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말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인원 293명 중 177명이 출석해 17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어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또다시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하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사위 조정의견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수사 범위를 좁혔던 것을 재차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결과다. 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한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삭제된 상태다.
법안은 출석 인원 177명 가운데 172명의 찬성을 얻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과 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 피켓을 들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에 찾아갔다가 의장과 경호원 등으로부터 밀쳐져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회기 종료로 논의는 종결됐고,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고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서도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이번 회기를 이날로 끝내는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했고, 이어 검수완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법사위 소속 김형동 의원이다.
하지만 회기가 이날 하루 만에 끝나는 만큼 필리버스터 역시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표결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