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까지가 회기였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28일까지로 단축시키는 안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당일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171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지난 27일과 같은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최우선 표결 대상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이번 임시국회를 당일 종료하는 방안을 의결하게 되고, 이후 형사소송법이 상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이날 자정이면 자동으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다음달 3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바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수완박 완료를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결의안이 의결됐는데, 이 역시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연말까지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돼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 본다"면서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