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이 절반씩 부부가 보유한 만큼 일괄 공매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