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 5214만 6천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 회계법인은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을 내렸다. 현장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며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형사처벌은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며 "다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시검사 나갔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