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 송언석 의원만 참석했다가 표결 전 퇴장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며 "우리 당에서 (운영위 소집)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오늘 회의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오히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할 기관에 대한 대목이 사라지면서 '졸속 입법', '수사권 증발' 등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6개월 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모두 1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