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스포츠경기는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다.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은 밀집도·비말 전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2일부터는 대부분의 야외 활동 시간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끼리 길을 걷거나 운동, 산책, 등산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실외의 기준은 건축법 상 지붕과 사면이 벽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무실이나 식당 등과 달리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실내에 해당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지하철(전철)역 가운데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는 지상 역은 실외로서 의무는 아니지만, 지하철에 탑승하면서는 바로 써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바깥이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스포츠경기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들 장소는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이 튀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고위험군·실외 다중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
정부는 실외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여기에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실외 다중시설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이다. 동창회.동호회나 광복절 행사 등 다수가 참여하는 모임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밀집된 환경에서 1m 이내의 사람들과 아주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실외 생활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이 중요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더라도 종식에 달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실외 마스크 해제, 유행에 큰 영향 없어"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것은 방역 지표가 많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정 청창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신규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국가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로 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유행 증가는 없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질병통제센터(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붐비는 실외 등 사람 간 최소 1m 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