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은 공교롭게도 모두 일요일이다. 때문에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는 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에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도는 설 및 추석 연휴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그리고 어린이날만 해당한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급 휴일로, 공휴일법으로 제정된 공휴일과는 개념이 다르다,
올해처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현충일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당초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휴일인 국경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