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중지 요구" 춘천 레고랜드 '진통' 여전

5월 5일 정식 개장 앞두고 시민단체 '불법 개장 중지, 문화재청장 고발' 기자회견
시민단체 "개장 전제조건 유적공원 조성 미이행"
강원도 "유적공원 건축신고 완료, 자금 문제로 지연"
문화재청 "유적공원 조성 시한은 명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열린 춘천 레고랜드(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준공 기념식. 박정민 기자
춘천 레고랜드(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5월 5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5월 2일 춘천 레고랜드 인근 하중도 생태공원 고인돌 야적장 앞에서 '불법적 중도 레고랜드 개장중지 요구 및 문화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수천년 역사의 한반도 최대 선사유적을 훼손하면서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2014년 9월 26일 개최된 2014-제10차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중도개발공사는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과 지석묘 중 일부를 레고랜드 확장부지 내에 이전 전시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요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2017년 10월 18일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유적공원, 유물전시관 건립 '향후 계획'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의 '중도 유적공원과 선사박물관은 레고랜드 개장의 전제조건이고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레고랜드 개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덧붙였다.

레고랜드 사업 중단 요구를 이어오고 있는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대위. 박정민 기자
범대위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문화재 위원회에 제시한 조건부 허가 사항 미이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건부 허가 사항이 완비될 때까지 레고랜드 개장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개장을 강행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개장저지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강원도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조건부 허가사항 미이행에 따른 문화재청 직권에 의한 개장 중단과 관련자 고발을 촉구했으나 문화재청은 스스로의 책임과 직무를 망각하고 사업 시행자 입장만 두둔하고 있으므로 범대위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유적공원 건축신고는 이미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28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유적공원 등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의 전제조건이지만 시민단체 주장처럼 시한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 GJC가 유적공원 건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인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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