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락사고 80대 노모 살해 혐의…40대 아들 재판행

제주 해안절벽 차량 추락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차량 추락 사고를 내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함께 극단적 선택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A(48)씨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아우디 승용차량을 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10여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 B(82)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은 해안도로 인근 펜션 주차장에 20분간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절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한 후 펜션으로 돌아가 관계자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당초 경찰은 자살방조와 존속살인 혐의를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의 치매와 수천만 원 빚 문제 때문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씨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했다면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됐겠지만, 경찰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극단적 선택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정차해 있던 차량이 갑자기 과속으로 절벽으로 떨어진 점이나 새벽시간대 제주시 아라동 주택에서 A씨가 B씨를 데리고 수십㎞ 떨어진 곳까지 온 점 등도 계획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 역시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