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5세 이상 세종시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치료비 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해 13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