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부터 본격 개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다만 내년 1월~4월에도 양사가 각각 5천대 안에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증 중고차는 제조사들이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을 인증한 중고차로, 중고차 판매의 핵심이다.
심의회는 또 양사가 본격 판매에 들어가더라도 1년차인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를 2.9%로, 기아차는 2.1%로 제한하고 2년차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각각 4.1%와 2.9%로 제한하도록 했다.
판매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 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 연도 총거래대수(사업자 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 거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만 매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에 넘기도록 했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매매조합과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는 기존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요구를 '소비자 편익'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체들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중기부에 사업조정 심의를 신청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 시설, 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심의에 들어가기 전 양측이 자율 조정을 하도록 유도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시장 점유율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시점은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고차 업체들은 현대기아차의 사업 개시 연기와 신차 판매권을 요구하면서 자율 조정은 무산됐다.
중기부의 이번 권고안은 양측의 이같은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이번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 반영해 일부 유예 기간 및 단계적 진입 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 물량 부족, 매입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기아차에는 내년 5월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기아차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가 오는 5월부터 오는 2025년 4월까지 3년간 적용되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