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간첩활동'…가상화폐거래소 대표·현역 장교 구속기소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지난 2월 첩보 받은 경찰 수사 착수
현역장교 B 대위 포섭, 몰래카메라 軍 반입
B 대위 구속기소…현역 장교 간첩 행위 적발 첫 사례

구체적 범죄 사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계해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현역장교의 경우 지령을 받아 군 지휘체계 로그인 자료를 제공하고 몰래카메라를 군 부대의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장교의 간첩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 A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다음 달인 8월 현역장교인 B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는 A씨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서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휴대전화로 (정보 등을)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씨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씨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대위는 A씨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 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이달 2일 이씨를 체포했다. B 대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증거물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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