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이뤄진 교육부 감사에서 모두 14건에 이르는 개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대는 2019년 3월 20일~29일 교육부 회계 부분 감사를 받은 뒤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지적사항별로 관련자 징계 등을 포함한 처분을 요구했는데, 당시 한국외대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5건, 경고 7건, 주의 2건 등 14건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로 경징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은 프로 골퍼 김인경 선수에게 A+를 부여해 '학점 특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다만 이 건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 실제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물 제출 부당'으로도 경징계를 받았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처장단 21명은 '학교 발전방안 보고서'(PPT 자료 등)를 연구결과물로 내고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는 것이 지원 조건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감사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결과물은 연구논문 등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까지도 '게재예정증명서' 1편과 '제출계획서' 1편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개의 경징계 사유는 '미허가 BTO(글로벌홀기숙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이다. 이 중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은 수사의뢰로 이어졌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한 채 집행된 업무추진비 1억4440여만원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김 후보자로부터 받아 교비회계에 돌려넣으라고 학교 쪽에 요구했는데, 그 돈이 1933만3811원에 달했다. 학교는 이를 2020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환수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 감사는 교육부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이뤄진 처분 결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