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0개 지구 2만 675필지에 예산은 국비 41억 원이며, 이중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 11개 지구 2304필지에 대해서는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4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공부를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76개 (10만 209필지) 사업지구에 대해 국비 18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22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152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