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 478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공공영역은 장애인을 3.4%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들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비중은 31.9%로, 전년도인 2020년 말 29.9% 대비 2%p 상승했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의무고용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이 30%를 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동부는 의무고용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중증 장애인 채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갈수록 이들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고용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 비중도 지난해 26.5%로 2020년보다 0.8%p 상승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4개 부문(①국가·지자체 공무원, ②국가·지자체 노동자, ③공공기관, ④민간기업)에서 일제히 중증과 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반색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가·지자체 노동자(+3.9%p)와 민간기업(+2.1%p)에서, 여성 장애인은 공공기관(3.7%p)에서 증가폭이 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0.23%p 올라 세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올라 4개 부문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비중은 각각 45.5%, 40.9%로 4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 가운데 300인~499인 기업과 500인~999인 기업은 각각 0.10%, 0.01%씩 증가했지만, 100인 미만(-0.04%), 100~299인(-0.09%)은 감소세를 보였고 1천인 이상 기업은 소폭 증가해 증가폭은 0%로 기록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