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가 2년만에 중단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속 자율방역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다른 지역 관광객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5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5월1일 이후 제주에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된다.
제주지역 확진자가 도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입도절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는 하루 평균 103건으로,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이전 208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 등 입도 관문에서부터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발열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지난 2년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입도객 등 20만30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 중 양성자 1986명이 발견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특별입도절차는 중단되지만 신종 변이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