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검수완박 법안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 앞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형사소송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됐고. 다음 회기, 즉 30일에 자동 표결에 붙여지는 거죠.
◆ 박주민>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통과시키고 나면 또 필리버스터에 다른 하나가 붙여질 거고.
◆ 박주민> 네.
◇ 김현정> 그러면 5월 3일, 그다음 회기에서 두 번째 법안 다 처리하는, 두 개 다 처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죠?
◆ 박주민> 네,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5월 3일에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건가요?
◆ 박주민>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되게 됩니다. 그 절차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의장이 신속하게 이송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후에 국무회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빨리 빨리 이송을 하면 그날 정기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정기냐, 임시를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부담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서.
◆ 박주민> 아마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좀 정무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의장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5월 3일 오후, 정기국무회의 공포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데 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주장이나 검찰 주장 가져오지 않더라도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법안이 너무 급하게 처리되면서 생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법안인데 이게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박준영 변호사, 이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우선 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던 얘기예요. 참여정부 때부터도 정부 차원에서 고민과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안 제정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라고 해서 그 논의라든지 고민이 짧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고민과 논의를 반영해서 법안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런 논의에 의해서 지난해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미 한 99%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정도에 대한, 1년 정도의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논의가 된 다음에 6대 범죄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 박주민> 6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6대 범죄 관련돼서도 이미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넘기는 게 큰 어떤 혼란을 준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시행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또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솔직히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게 순식간에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좀 헷갈리고. 보도마다도 틀린 게 많습니다. 다른 게 많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그러면 이게 기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런 법안이라면 이게 조금 너무 서두른 건 아니냐 이 느낌이 들긴 해요.
◆ 박주민> 사실 법안 내용이 이번 처리 과정에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준비했던 당론 법안이 있는데, 이 당론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이제 의장 중재안이라는 걸 내놓은 거고요. 그 의장 중재안이 양당 의총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안을 만들게 된 거고 그것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심야에 모여서 다시 한 번 점검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안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느냐 모르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갈등요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 김현정> 법사위 통과한 법안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 박주민>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게 양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비공개 조정회의를 했었던 내용이 담긴 법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요소는 많이 좀 줄어든 건데 그거를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법사위에 올라갔던 의장 중재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 법사위에 통과된 안과 본회의에 올라간 안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은 또 통과된 안대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양당 원내대표가 한 번도 조정한 안은 수정안으로 제출이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따로 넣으신 거군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 어느 정당이 옳으냐 그르냐, 절차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법안 자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장애인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 조항이 상당히 독소조항이다. 즉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하다가 성폭력 사실이 발견돼도 이게 아동학대랑 다른 수사라서 수사 못 하는 거고 스토킹 범죄 수사하다가 휴대폰에서 성착취물 나와도 그거 수사 못 하는 거고. 연쇄살인범 수사하다가 여죄를 자백해도 이건 또 다른 사건이 되니까 보완수사 못하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수사를 못 한다는 표현은 일단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 박주민>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알게 되면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경찰 보고 수사를 해라, 경찰이 그 부분을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경찰보고 수사를 해라 하는데 경찰이 그거 안 하겠습니다. 묵살해도 다른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있는 법조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찰에게 그런 요구, 지시를 했는데 안 따르면 해당 경찰을 다른 경찰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 김현정> 담당을 바꿔요?
◆ 박주민> 네. 담당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징계 요구해서 징계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거는 이번에 바뀐 내용에 그런게 없다 보니까 현행법이 담겨 있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게 잘 보도가 안 된 거고요.
◇ 김현정> 경찰을 바꿔버리면 된다 그 여죄 수사하라는 얘기 안 들으려면.
◆ 박주민> 네. 아니,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면 다른 수사관이 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겠다 해서 징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제가 자꾸만,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걸 자꾸 묻다 보니까 질문이 깊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검찰이 여죄를 발견하고 경찰보고 수사를 하시오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검찰에 보완수사를 좀 넓혀놨으면 안 되나 그러면 더 쉬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담당자 바꿔버리면 다시 수사가 시작되니까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 박주민>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다시 수사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하던 걸 검찰이 수사를… 마치 다시 수사가 되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면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수사가 됐던 것들을 토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래서
◇ 김현정> 이어지는 거다.
◆ 박주민> 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그거를 직접 여죄 발견됐을 때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막은 건 무슨 이유일까요?
◆ 박주민> 사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이죠.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발견해서 처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합쳐져 있으면 수사한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기소 대상이 되는 거로 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서 기소 단계에서 한번 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좀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또 경찰도 예전 버닝썬 수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찰도 지금 검찰이 부패하고 검찰이 정치화 돼 있다면 경찰은 그럴 가능성 없겠는가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시고 게다가 선거와 공직자 수사가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뺀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 박주민>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 진 것 아니냐 또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당연한 걱정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면적으로 허용해 놨고요. 뭔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건을 일부러 은폐한다든지 이러면 검찰이 전면적으로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견제 받는, 강하게 자기 자신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한국형 FBI라는 걸 만드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자치경찰 같은 것도 강화해서 경찰을 좀 쪼개겠다, 권력을 쪼개겠다, 이런 식의 비전과 프로세스를 내놨고 그런 부분의 중재안, 의장 중재안에도 담겨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성일종 의원은 그 중수청 만드는 부분이 최종안에서는 증발됐다, 표현하시더라고요.
◆ 박주민> 최종안에서 증발된 게 아니고요. 의장의 중재안에는 담겨 있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부칙이라도 넣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걸 부칙에 넣거나 이런 거를 반대한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요?
◆ 박주민> 네. 그래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데.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양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 박주민>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선거범죄는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수사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투표를 해야된다라는 근거는 아마 이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흐름들을 좀 보자면.. 좀 보여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검수완박 이 합의안에 대해 잘못한 것이다가 52.9%, 잘한 것이다가 36.2%, 또 검찰, 경찰 수사, 기소권 분리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50, 찬성 39. 이게 저희가 두 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게 맞느냐 민의를 잘 담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자 아예 국민투표를 붙여보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 국민투표 관련된 헌법 규정을 보면 72조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죄송합니다.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아닌 거죠. 정책, 행정부의 어떤 외교나 통일이나 안보 관련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정책이지 입법 사항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
◆ 박주민>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 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냐 아니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네,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넓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 정책이라고 돼 있지 무슨 입법이라고 돼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현재는 그 조항이.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죠. 실물적으로.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까 성일종 의원은 아마 그 사이에 어떤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 박주민> 글쎄요. 법을 그러면 이 기회에 고치자, 그래서 고쳐서 빨리 투표인 명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보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세요? 시기가 너무 짧다고 보세요?
◆ 박주민> 시기가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정책이다라는 요건조차 맞지 않는다면, 왜 당선인 측에서 이걸 던졌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 박주민> 저희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문과 의혹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방선거에.
◆ 박주민> 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한번 더 모여서 비공개로 그 안이 중재안을 제대로 반영한 거냐 벗어난 거냐를 다 체크해서 원만하게 얘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의장에 갑자기 들어와서 피켓팅, 샤우팅, 그다음에 몸싸움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파행된다, 반대다. 그런데 뒤에서는 또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이게 정치적으로 저쪽한테 유리하다고 저쪽이 해석하고 있는 거구나 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에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국민투표 제안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사청문 정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아까 그 여론조사 보면서 국민들 반대가 높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 박주민>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다.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노컷뉴스 정도 빼고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라든지요. 약간 그래서 충분한 어떤 설명이 없고 또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 박주민>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좀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하면 국민들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다 설명 좀 하고 설득한 다음에 그러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데.
◆ 박주민> 기자 회견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견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