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투표 방법 있다…가능성 열고 검토할 것"

선거범죄 연말 유예? 기간 한시 부적절
합의 뒤집기? 민주당은 중수청 증발시켜
국민투표 제안, 당내 협의는 아직 없어
선관위는 투표 관리기관, 해석기관 아냐
헌법불합치? 가능성 열고 방법 검토해야
특정인 배제 입법, 국민들이 판단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검수완박 법안 두 개 중에 하나가 어제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가 또 실시가 됐죠.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면서 어젯밤 12시 하나의 회기가 종료됐고요.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기가 30일에 다시 시작되면 지난 회기에 필리버스터에 걸렸던 그 안건부터 자동 표결 처리가 됩니다. 그러고나면 두 번째 안건 또 상정하겠죠. 그러면 또 그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할 거고, 그날 자정이 되면 자동 종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5월 3일 세 번째 회기를 열고요. 그 전 회기의 안건을 또 자동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두 개 법안을 처리할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다 실패하자 검찰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투표 얘기도 당선인 측에서 나왔죠.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어제 국회 본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 성일종> 국민들께서 보기 어려운, 또 볼 수 없는 광경들이 연출이 됐죠. 무엇보다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 김현정>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성일종>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편법이 동원되고 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위한 제도이지 여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야당을 위한 그 무기를 여당이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제 김종민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필리버스터 신청해서 참여하셨던 그 부분 지적하시는 건가요?
 
◆ 성일종> 물론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걸 쪼개기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소수인 야당이 무기로 쓰라고 주어져 있는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당이 쪼개기를 통해서 야당을 막고 있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이 애초에 합의했던 그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수정이 되기는 되지 않았나요?
 
◆ 성일종> 문제는 공직자하고 그리고 선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찰 쪽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야 합의에 있었던 애초에 합의했었던 것보다도 예를 들면 중수청 같은 경우를 그걸 빼버렸잖아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증발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뉴스연구소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최종안, 최종으로 통과된 본회의 안에는 그러면 중수청에 대한 부분,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안 쓰여 있어요?
 
◆ 성일종> 최초 합의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가 중수청을 1년 뒤에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만들고 그런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중수청 설치에 관한 부분이 왜 증발이 됐습니까?
 
◆ 성일종>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중수청 설치에 관한 부분이 증발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실은 '한국형 FBI, 소위 중수청을 만들어서 6대 범죄들은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면 전문성 살려서 할 수 있다.' 이게 애초에 민주당 얘기였는데 증발이 됐다는 얘기는 그럼 안 만들고 경찰이 쭉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이런…
 
◆ 성일종>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있는 거죠. 지금 새로 가 있는 그런 법안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죠.
 
◇ 김현정> 그게 증발이 됐다면 중간에 그거를 문제제기 하시지요, 왜 그 부분이.
 
◆ 성일종> 그거 문제제기 다 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냥 통과가 된 건가요?
 
◆ 성일종> 네. 통과는 아직 안 됐죠.
 
◇ 김현정> 그 법안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성일종>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 이번에 치르는 6.1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 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거는 받아들여졌어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 성일종> 그게 연말까지 있잖아요. 연말까지인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안이고 좀 일정 부분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느 특정 기간만 선거할 때 그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4년에 주기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기간 자체를 한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걸 또 피해가지고 그 기간 피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성일종> 일정 기간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범죄 자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상시적으로.
 
◆ 성일종> 예. 왜냐면 4년 뒤에 출마할 것을 대비해서 선거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4년 전이나 3년 전부터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거를 그러면 이번 6개월 기간 동안 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런 것들이 한시적으로만 몇 개월 유예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특정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쉽게 말하면
 
◆ 성일종> 야합이라고 비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검찰로 보내서 지금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하고 다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렇게 이관하자 했던 것들이 지금 새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 김현정>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조항은 뭐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죠. 공직자하고 선거법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더 넣어야 된다고 보죠.
 
◇ 김현정> 경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해도 충분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러면 경찰이 지금 검찰의 문제점들만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에서 안 생긴다라고 하는 또 그런 보장이 있나요? 지금 검찰을 만났으면 다음에 또 그러한 경찰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무소불위 정치 검찰이라고 지금 비판한다면 무소불위 정치경찰은 안 생기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검찰개혁 얘기를 여러 번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부터 공수처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국가, 어느 문명 나라를, 문명적인 국가를 막론하고 문명적인 국가에서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들을 위해서 평등한 법으로부터의, 평등한 법으로부터 법을 파기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평등한 법 적용을 배제한 나라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뒤집기에는 힘에 부치는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병석 의장한테 문구를 불러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그 부분은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두 부분이 있잖아요. 공직자하고 선거사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질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의 뜻을 못 담은 합의안이라면 뒤늦게라도 반성을 하면서 합의안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 조사네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조사. 1000명 대상입니다. 검수완박 합의안, 중재안 얘기하는 거죠. 잘못한 일이라는 입장이 52.9%, 잘한 일이라고 하는 입장이 36.2%. 이거 이외에도 여론조사 몇 개 화면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죠. 반대 50%, 찬성 39% 이런 조사들을 쭉, 아마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어제 갑자기 등장한 것이 국민투표였습니다. 국민투표. 윤 당선인 측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과 논의가 된 건가요?
 
◆ 성일종>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협의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당선인 의견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낸 의견이라고 보세요?
 
◆ 성일종>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 김현정> 일단은 개인차원의 의견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수위사진기자단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좀 비중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워낙 국가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당과 논의된 채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도부 생각이세요?
 
◆ 성일종> 지도부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이 헌법이 불합치 된 게 있어요. 그런데 헌법이 불합치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이거를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헌법을 해석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관리기관이잖아요. 선거에 대한 관리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헌법불합치가 맞다고 보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보선이 이루어질 때 재외국민들한테 그런 투표를 주느냐, 안 주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공직선거.
 
◆ 성일종> 그러면 그 또한 헌법불합치입니다. 그것 또한 헌법불합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정이 그 부분에서는 나지 않았고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2014년에 헌법불합치가 난 차이가 있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론상은 그렇죠. 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6월 1일 지방선거, 당장 한 달 뒤인데 그때도 정말 실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6월 1일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성일종>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시간을 딱 못 받는 것보다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아마 갑론을박이 붙을 텐데요.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공직선거법은 재외공간에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은 그거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고, 공직선거법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국민투표법은 그거 문제가 있다. 헌법 불합치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고장이 난 상태인데 이걸 안 고쳤다는 거죠. 국회가 여전히. 성일종 의원은 가능성 있다. 6월 1일에도 가능하다 쪽도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참 기가 찬 노릇이다. 제왕적인 권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국회 무용론 주장이냐. 이거 하려면 대통령직 걸어라,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을 못한 것부터 반성을 해야죠. 지금 그리고 어느 나라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그 법체계를 흔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법으로부터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특정인을 지금 누구라고 보시는 걸까요?
 
◆ 성일종> 그거는 다 국민들께서 아실 텐데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 문제제기들, 또 뒤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한테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성일종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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