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 생긴 학자금대출자 20만명에 '상환의무' 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상환 개요. 국세청 제공.
취업 후에 학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한 사람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에게 오는 28일 상환의무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27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 5만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원천공제통지서나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전자송달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대출금액은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 차감된다.
 
상환방법은 원천공제와 직접 납부 2종류로 가능하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연간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상환하면 된다.
 
5월 31일까지 전액이나 반액을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2년, 아직 대학생인 경우에는 4년의 상환유예를 신청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의무상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도움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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