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정지됐던 주식 거래는 2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2월17일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유지 여부 심의는 지난달 29일 한 차례 진행됐지만 결론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심의 과정에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선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회계통제시스템이다.
거액의 횡령 사실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한 만큼, 외부감사에서 이 제도 관련 '부적정 의견'을 받은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해당 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으로 거래정지 상황 속에서 수개월 동안 속을 끓여왔던 소액주주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갖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이며,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관련 지표가 양호한 만큼, 상장유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해선 '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12억 원, 매출액은 23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0.5%, 36.%씩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