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짜고 무허가 노인복지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가짜 시설 종사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지역아동센터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이 총 7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사례별로는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천시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친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오다 적발됐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수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인 수익 용도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함에도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