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명 숨진 '산업용 리프트'…안전검사부터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 시행
안전검사 받아 교체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교체비용 절반까지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 당국이 안전 검사 없이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건물 안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일종의 엘리베이터인 산업용 리프트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30명의 노동자가 산업용 리프트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10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했던 리프트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합격했더라도 구조·연식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관련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리프트 교체 비용을 절반까지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노동부는 새 리프트를 설치한 사업장은 이후 3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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