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출소한 당일 조두순이 탄 법무부 호송차를 파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이 차량을 보고 달려가 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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