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6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주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고인이 매수 자금을 증여만 했을 뿐"이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또 "모두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주는 지난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의 원룸 등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가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천375만원을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지주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천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8개 동 473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