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명함 살포한 7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A씨 등 7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쯤 지인 B씨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세대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1100여 장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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