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보완수사 성과, '검수완박'으론 불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기소 간담회서 입장 발표
"'검수완박'시 보완수사 불가능"
"서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어려워"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자금 세탁한 뒤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지난 7일과 이날에 걸쳐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약 78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 중 약 15억 원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 일당은 피해 금액 중 약 9억 원을 B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해 중국으로 반출했다. 또 귀화 한국인 D(38)씨는 조직이 빼앗은 피해금 6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 받아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곤호 강력범죄전담부장은 "검찰 보완수사가 어떻게 일반 서민과 국익을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4700만원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내 피해 금액의 해외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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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재안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지금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으로 제한됐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송치된 현금 수거책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돼 2021년 1~2월 사이에 가담한 공범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처럼 현금수거책 외 상위 조직원들이 추가 발견돼도 사실상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경제침해 수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오히려 중국 범죄조직만 범죄 이익을 취득하고 선량한 한국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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