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피해자·가족 지원…범죄 사전 예방

기존 스토킹처벌법,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만 해당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 피해자와 가족도 지원
스토킹 피해자 경제활동·학습 보장 위한 조치도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비적 피해자와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가부는 4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만 다뤄왔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은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하는 식이다.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어기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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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고 피해자 법률 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을 확대해왔다"며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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