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6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상대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회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판넬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 절단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3일 사고가 난 판넬2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경영 책임자를 구속하고, 다시는 안전 작업이 생산 우선에 밀려 노동자가 죽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