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현황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EU 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아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하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려면 민관 협력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이에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며 다른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촉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협상 등 탄소 무역장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 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하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CBAM 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와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