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

'단일성과 동일성' 보완수사 허용…"전문가도 구별 어려워"
9월 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권력자만 자유로워"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경찰 권력 더욱 비대화"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수 1차장검사, 박승대 2차장검사,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성국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등은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의 내용이 단순히 검찰 조직의 유지·존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중재안 가운데 송치 사건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돼야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거나 힘센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안대로라면 오는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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