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국비유학 후 이직' 지적에 "이직 후에도 국가 기여"

김성환 "상공부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 후 퇴직…제도 악용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4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하며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며, 퇴직 후에도 국립인 카이스트(KAIST)에서 교수로 22년간 일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비유학으로 스펙을 올린 후 '꼼수 이직' 하며 사익 추구를 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국외훈련 유학길에 오른 후 2차례 유학 휴직 등 총 3년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박사 취득 이후 5개월 만에 상공부를 퇴직했다. 국비 유학을 한 기간을 고려하면 상공부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3년3개월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외 훈련과 유학 휴직으로 함양한 능력을 공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며 "특히 1999년 박사학위 취득 후 첫 과장직을 산업정책과장으로 보임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퇴직해 당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국외교육제도와 유학 휴직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인재를 육성하고자 기회를 부여한 정부의 신뢰를 깨뜨린 이기적 선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 세금으로 학위 취득한 즉시 이직해 교수 연봉에 대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 급여까지 연 3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무원 국외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규정이 대폭 완화됐던 규정을 악용한 '체리피킹'(Cherry Picking·혜택만 골라 취하는 행위)을 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 장관 임명은 공직 사회에 '산업부 에이스 복귀'가 아니라 '체리피커 귀환'으로 받아들여져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후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동체 이익에 반해 자신만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들어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유학 기간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고, 나머지 1년4개월은 자비로 유학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한 "2000년 카이스트 교수로 이직한 후 연 소득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국립 카이스트에서 22년간 기술 혁신 연구와 후학 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