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초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2개월 넘게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B씨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