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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에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많은 고검장들이 사표를 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늘 대검의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김예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사실 지난주에 전화연결 광주 CBS에서 뵀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피드백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받으셨죠?
◆ 김예원> 아니, 말이 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화가 나도 천천히 말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말씀을 알기 쉽게 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은.
◆ 김성회> 저희는 열중쉬어 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홍>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 지난주에 아주 우려를 표명하셨던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치까지 가다가 오늘 오후에 뭐랄까요. 굉장히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이런 모습입니다. 합의 내용도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예원> 실시간으로 다 확인해서 봤고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중재안으로 부르기보다는 야합안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민주당이 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되었던 부분은 경찰로 일원화될 경찰로 완전히 몰리게 될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서민, 민생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사실상 불복 절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불복 절차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조차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 박재홍> 항고권이죠, 그러니까.
◆ 김예원> 항고권은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아예 보완수사 요구, 부탁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서민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가 주된 반대의견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체계 정합성이 너무 현격히 떨어진다, 위헌성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사실 거기에 집중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중재안이라고 나온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6개 하던 거 2개로 줄이고.
◇ 박재홍> 줄이고 시간 지나면 완전히 줄이고.
◆ 김예원> 그렇죠. 그런 어떤 특수수사, 1%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단히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랍고 절망스러웠던 것은 날아간 4개 중의 2개가 뭡니까? 첫 번째 공직자 범죄, 두 번째 선거범죄입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예원> 이걸 국회가 합의해서 2개를 하루 만에 날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대극적인 합의였구나라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 박재홍>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군요.
◆ 김예원> 왜냐하면 특수수사 부분은 사실 원래 이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검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기소, 수사 분리의 원칙이 이 4개만 빠지면 바로 합의가 되냐는 거예요. 2개가 남겨 있으면 그거 괜찮냐는 거예요.
◇ 박재홍> 부패와 경제만 하면 괜찮은 거냐.
◆ 김예원> 정말 그래서 왜 그걸 광고 문구처럼 기소, 수사 분리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계속가다가 막판에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 다 없어지니까 바로 서로 손을 잡느냐는 거죠.
◆ 진중권> 여야가 마주보는 거죠, 신났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인들만 유리한 법안이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시는군요.
◆ 김예원> 많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검수완박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다는 표현을 쓰셨던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박재홍>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권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수사를 받고 본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예원> 제대로 된 형사사법제도는 그 목표가 간명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제대로 합당한 수사를 통한 처벌이 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또 그 와중에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한 피의자나 내지는 내가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가급적 편만하게, 공평하게 진행돼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수사가 지연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한 곳에 몰린 어떤 권력 같은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맞물려져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 논의됐던 것은 다 갑자기 구겨지고 그 특수범죄 그 부분만 6에서 2로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었냐라는 겁니다.
◆ 진중권>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서민들의 경우에는 검찰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경찰수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역대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구례 삼미슈퍼사건, 낙동강 사건, 화성 사건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경찰에서 고문받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수사권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아까 통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예원> 일단은 제가 그거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도 여태까지 잘한 거 없어요. 제가 사실 10년 동안 계속 하지만 지금 제가 약간 당황했던 거 검수완박한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막 뭔가 되게 정의의 사도처럼 그동안 우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실 솔직히 당황했던 게 그동안 제가 했던 장애인 사건, 아동사건 그 수많은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아는데 특별히 열심히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 박재홍> 검사들도.
◆ 김예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관의 능력이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이에요, 제도.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자는 얘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게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검찰에서 이걸 보완해왔다라는 측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기소권까지 같이 되면서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됐지만 적어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극히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일이었는데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간단했어요. 수사는 경찰이 해라. 수사지휘는 검찰이 해라. 수사지휘와 기소는 검찰이 해라 이게 간명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막판에 이 6대 범죄는 남겨두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수사종결권 너네가 해. 수사지휘권 전체 다 없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수사지휘의 측면에서 여러 서민범죄에서 과잉수사라든가 부실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고 수사지휘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건관리체계의 기본 틀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전권이, 전체 건이 다 송치돼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차분히 기한이 체크되고 공소시효가 관리되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졸속으로 막판에 바뀌면서 갑자기 수사종결권을 받은 경찰은 나는 수사책임자가 아니다.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쟤가 수사책임자다. 저쪽에서 1차 수사종결권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하냐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미 그때.
◇ 박재홍> 제도상의 허점이다.
◆ 김예원>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핑퐁하잖아요. 암장사건이 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도 없이 최소한의 기한체크에 대한 보완조차 없이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지휘가 복원되지 않는 한 예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생사건, 서민사건에 있어서는.
◇ 박재홍> 변호사님 입장은 그러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도 수사지휘권은 복원돼서 어떤 어떠한 사건의 진행 속도라는 게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김예원> 사건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사의 통제기능이 같이 보완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저도 알아요.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애초에 수사지휘라는 말 자체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걸 복원한다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지휘라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갑자기 확 줄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2021년에 수사지휘를 갑자기 폐지하면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가지고 있었던 서민 민생사건에서의 보완기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을 제외하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왠지 급수로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리와 밑의 사람처럼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사이.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이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선진국의 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이 뭐 완벽하게 등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기관이 서로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라는 표현이 딱 그런 표현인 건데. 검찰이 경찰 위에서 군림함으로써 경찰이 어떤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수사지휘권만큼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던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예원>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그 당시에 많이 있어서 저는 실제로 경찰서를 일주일에 2, 3번씩 계속 가잖아요. 수사관님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오만방자한 검사가 막 경찰들 막 때리고 이런 식의 되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보다는 상호보완 내지는 약간 암묵적인 업무의 조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지점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가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가 없어요. 거기는 수사 실행을 다 검찰이 하고 애초부터 사건이 터지면 원팀으로 법리적인 보완을 같이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다 수사지휘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사지휘가 서로 알력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서로 상호보완이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계속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면서 너 얘 싫지, 싫지 너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게 되는 건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파워게임으로 이 형사사법체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나오는 게 중대범죄수사처, 이걸 통해서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을 해서 뭔가 보완하겠다 제도상의 어떤 보완점 만들겠다는 건데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중수청. 가칭이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 김성회> 잠깐, 거기 더해서 변호사님 지금 맡는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간 사건 별로 없으시죠?
◆ 김예원> 하나도 없어요.
◆ 진중권> 하나도 없죠.
◆ 김예원> 왜냐하면 다 99%가 서민사건이고 그건 정말 있는 분들 싸움이죠. 변호사 정말 더 비싼 변호사 살 수 있고 이런 분들 싸움인 거죠.
◇ 박재홍> 그럼 이런 논의 자체도 제도보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 김예원> 저는 이 점에서 화가 나는 게 수사통제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 수사통제하려고 중수청 만드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라는 말 몰라요? 통제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걸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 검수완박 안에서는 그 통제 자체가 아예 없었고. 왜냐하면 부탁밖에 없어요. 이거 좀 다시 봐줄래? 이거 변사체 검시 좀 해 줄래? 이런 식의 부탁밖에 없었고 그거 아니면 민원이요, 민원. 너 지금 일 제대로 못 한다고 민원 들어왔어. 다시 좀 똑바로 해봐. 이런 잔소리나 어떤 부탁 같은 것은 통제가 아니죠.
◇ 박재홍> 경찰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는.
◆ 김예원> 애초에 검수완박 법안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온 이 법에 따르더라도 수사통제라는 개념이 없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큰 수사 권한을 경찰로 몰아요. 몰아서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했더니 또 다른 엄청난 권한이 있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봐, 우리 이거 나눴잖아. 그러니까 통제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심한 생각인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더 큰 권력이 창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절차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것도 만들어. 통제 아닌 거죠.
◆ 진중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둘은.
◆ 김예원> 다른 얘기입니다.
◆ 진중권> 99%의 서민들은 그냥 통제가 되지 않는 거기에 그냥 내맡겨져 있고 어차피 중수청이 있다한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1%고.
◇ 박재홍> 중대범죄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
◆ 진중권> 전혀 다른 문제고. 그런데 중대청을 만들면, 중수청을 만들면 부실수사나 과잉수사가 통제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김예원> 그 사건들을 다루지도 않는데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보완수사 지금 복원했다고 해서 뭐 도대체 얼마나 복원했기에 복원했다고 하는지 제가 봤어요. 들어보세요.
◆ 김성회> 지금 보완수사를 복원했다는 건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분 푼 것들.
◆ 김예원> 네, 보완수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송치사건에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당해 사건의 당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사를 한다. 어려우시죠?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에서 볼 수 있었고 수사권 조정 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었지만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사건만, 그 사건만 넘어와서 그것만 들여다봤죠. 그게 전체 불송치사건의 5. 6%밖에 안 돼요.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 이의신청한 사건에 플러스 단일성, 동일성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래요.
◇ 박재홍> 별건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으나.
◆ 김예원>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그럼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고 쓰셔야지 애매하게 단일성, 동일성 이렇게 써놓잖아요. 제가 피의자 변호사면 그것부터 씁니다, 의견서에. 검사가 뭐 압수수색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면 검사님, 그거 단일성, 동일성 안에 들어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 박재홍> 수사하지 마세요, 이건.
◆ 김예원>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일성, 동일성에 대한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강압상 개념으로 어떤 학문상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하면 공판단계 이후에 공판단계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1심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게 갑자기 2심에서 기소되고 하면 1심에서 내가 그 부분을 다투지도 못했는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그거에 바탕을 둔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라기보다는 해석이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됐는데 수사가 재판이랑 다른 점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확인을 한 후에 그걸 추려서 법리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것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판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그걸 요구하게 되면 위증수사 어떻게 합니까? 무고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여죄를 막 밝혀내고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압수수색해봤는데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건 그냥 눈 닫으라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사족들을 붙임으로 인해서.
◇ 박재홍> 단일성, 동일성.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 김예원> 사실상 죽은 보완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문을 만드실 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넣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보완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충실한 기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공판 절차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엉뚱하게 수사에다 범주 오류라고 하죠.
◆ 김예원>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걸 검찰이 받았는데 이걸 기소하기 전에 딱 그 내용만 수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애초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하지 말아라라는 것에서 비롯된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4개 날아가는 건 또 바로 동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진짜 B라는 범죄일 수 있는데 A라는 범죄의 수사받고 있을 때 B라는 게 B라는 게 있으면 그건 수사하지 말고 A 조사했으면 그거만 계속 받아라.
◆ 김예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누구만 좋아지나요? 범죄자만 좋아지는 거예요.
◆ 진중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폭행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막 뒤에 거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수사하기 힘들어지죠.
◆ 김예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는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생물이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몰라요.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까지만 얘기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파.
◇ 박재홍> 얘기하지 마,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 김예원> 그럼 그건 수사가 아니죠.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
◆ 김예원> 그건 별건수사예요.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금지하고 있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 김예원> 아니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지.
◆ 김성회> 최근 피해자가 했던 증언을 방송에서 직접 들은 적 있어서요. 하지만 그건 별건수사니까 안 된다, 저 조항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예원> 그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시는 문제인 거지 그런 사안을 바탕으로 동일성, 단일성을 법전에 실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여야 중재안을 보시고 변호사님,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예원>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수사지휘권 복원시키십시오. 전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복원킴으로써 힘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서 일일이 이의신청하기 어려운 서민사건까지 검찰이 다시 한 번 보면서 수사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20대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고 문무일 당시 총장도 동의했던 안이에요. 민주당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지난 번에 나오셨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님도 이렇게 합의가 됐었다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지휘권은 복원시키는 안.
◆ 김예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다 폐지하셔도 돼요.
◆ 진중권> 그러면 공직범죄하고 선거범죄 이거 제외하게 되면 사실 여야 의원들 민원해결해 주는 경우.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회>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하시는 건.
◇ 박재홍> 경찰의 수사력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그러면 제대로 선거범죄 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예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오는 범은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중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다 지금 부패랑 이게 남아 있는 기준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법고시를 보신 분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패랑 경제가 남아 있고 부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집권남용, 뇌물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제보자의 잘못은 부패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력이 더 약하다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 진중권> 왜냐하면 이런 문제라는 거죠. 경찰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외압이 딱 들어와도 까짓 거, 옷 벗고 나가면 나 변호사할 수 있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준사법조직으로 어느 정도 독립권이 보장되고.
◆ 김성회> 그건 경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듣기 거북하네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원래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마무리하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바로 재사의표명을 있고 고검장들도 집단 사의표명을 한 상태죠. 이런 검찰의 사의는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예원> 글쎄요, 그분들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아직까지 직접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숙원은 이미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수사, 기소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하게 분리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워서 결국에는 이 4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야합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에만 몰리는 이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내용은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사회적 소수자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사회 취약계층,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점에서 많이 씁쓸하죠.
◆ 진중권> 검찰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너희들은 조직이기주의다라고 밀어붙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 김성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207명인가요. 평검사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 열 몇 시간 회의하는 동안 본인들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오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15년 이하로 근무한 평검사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배 검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성할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안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 진중권> 그러니까 반성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정치권 그거 만든 정치권은 언제 반성합니까? 안 하잖아요.
◆ 김예원>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 진중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 김성회>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인정을 안 했다고요.
◆ 진중권> 당사자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개혁안이.
◆ 김예원> 저는 이 말이에요. 인사제도, 배당 그리고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 정보공개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을 실질적으로 옥죌 수 있는 제도들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걸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서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 제도상의 보완 장치들 향후 법안이 마련되고 얼마 후에 논의가 있을 텐데 변호사님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애인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