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2일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개정안임에도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졸속 강행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여야가 내용에 합의했다면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수사 범위도 한정하면 중대범죄에 관한 대응 능력이 악화할 것"이라며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정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추가 범죄 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신속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역행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라며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환 검사장 등 대전지검 간부들도 간부회의를 열고 박 의장 중재안에 우려를 표했다.
대전지검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 기간 중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선거 범죄 수사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송치사건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보면)보완수사 중 진범·공범이 발견되거나 다른 추가 동종 범죄를 찾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로 찾은 혐의라도 경찰의 수사 진행을 기다려야 한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불안정한 지위가 길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일단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줄여놓고 대책을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잘 준비할 기회를 뺏는 무책임한 입법 행태"라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