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김성기 가평군수 '무혐의' 결론

김성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지역 테마파크 사업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지역 내 테마파크 사업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김 군수와 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으나, 뇌물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 흐름의 의심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입찰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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