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결박한 뒤 폭행…패륜 저지른 보호센터 종사자들 징역형


치매 노인을 폭행한 경북 김천의 노인보호센터 대표와 원장과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A(29)와 원장 B(35)씨에게 징역 1년을, 팀장 C(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가담한 요양보호사 두 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80~90대 치매 노인 세 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 결박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노인들이 학대 당한 날은 8일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의 몸을 산업용 벨트로 침대에 고정하거나 팔과 발을 결박한 채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 행위를 벌였다.

폭행 방법도 다양했다. 머리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약한 노인의 몸을 벽에 밀쳤고 다리를 걷어차거나 밟는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은 2~3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도록 노인을 결박한 채로 두거나, 접착식 테이프로 노인의 입을 막는 학대도 저질렀다.

노인들을 폭행한 이유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거나 거실이나 간호실을 배회한다는 것들로 조사됐다.

특히 A대표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끼리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D와 E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이 짧은 점,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고 무비판적으로 동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 피해 노인의 가족들이 노모의 다친 상처를 발견하고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었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치매 노인이었기에 직접 폭행 사실을 호소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두 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종사자들의 상습적인 폭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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