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전격 합의…28일 혹은 29일 처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 합의 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든 야든 정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합의문 서명을 마친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합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양당이 서명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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