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당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 일괄 사퇴했다.
검찰 지도부가 총 사퇴한데 이어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재안 1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안에 대해 "금융범죄, 자본시장 교란 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냐"며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항목을 2대 범죄로 축소시키는 중재안 2항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는 시효문제, 선거운동의 복잡한 법리문제 등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라며 "선거를 코 앞에 앞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형참사 수사도 검경이 수사개시부터 합동으로 수사해야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겠다는 3항에 대해서는 "부패 수사만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가 전국에 대구지검 딱 1곳에 있다"며 "조폭수사를 해야 하는 강력부와 부패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억지로 합친 것도 모자라 무엇을 더 축소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고 증권범죄가 확산되자 다시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만든 전례도 꼬집었다.
송치사건을 수사할 때 단일성·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4항에 대해서도 "형사부 검사들의 보람은 단순 1명짜리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조직적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 따지다가 증거 인멸되고 범인은 중국으로, 태국으로 도망가도 국민들이 법을 잘 만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5항에 대해서는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시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되 특별수사청을 설립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찰에서 연구해서 내 놨을 때 헌신짝처럼 걷어찬 분들은 누구시냐"며 정치권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