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 제품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세종경찰 등에 따르면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호남지역에서 시작된 빵과 재료 운송 거부 파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충돌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진 바 있다.
당시 세종지역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은 60명이 넘었고 1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부강물류센터와 SPC삼립 세종공장 등지에서 공장에서 반출되는 밀가루 운반 차량의 이동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화물연대는 파업 당시 결의대회에서 "SPC그룹은 화물연대가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며 "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을 노동자들 간 이권다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