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이달 분(分)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작년에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2021년에 월급이 줄어든 310만 명은 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됐고, 기존 신고에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 284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이번에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게 된 직장 가입자 965만 명은 보수 상승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1559만 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3조 3254억원으로 전년도(2조 1495억원) 대비 54.7% 가량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352원으로 한해 전(14만 1512원)보다 50.7%(7만 1840원)가 올랐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렇게 열 달에 걸쳐 납부할 경우, 965만 명은 한 달에 평균 2만원씩 내면 된다.
만약 일시 납부나 분할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내달 10일까지 사용자의 신청 아래 '10회 이내 '에서 희망하는 횟수로 분할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는 가입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측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에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