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심리로 22일 해당 소송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 진행됐다.
대구시 변호인단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 변호인단은 본 재판에서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대구 방역 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와 대구 내 코로나19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시 변호인단의 과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협조를 구해 당시 감염재생산지수 추이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변호인단은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접 감염 외에, n차 감염 중 몇 차까지를 '신천지에 의한 감염'으로 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재판이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민사 소송인 만큼, 영향 범위 산정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 변호인단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협조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
신천지 측에서 신도 명단을 열람하게 해줘야 신도와 확진자간 대조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데, 신천지 측은 명단 공개에는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신천지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에 2020년 확보한 신도 명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방역 목적 외에는 사용이 어렵도록 돼 있다.
시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맑은 뜻의 강수영 변호사는 "저희는 시에서 갖고 있는 명단을 재판의 증거 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것 마저도 안 된다,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천지 측은 이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형사 재판을 근거로 들며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형사 재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1심과 항소심은 신천지 대교구회 지파장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명단 누락, 은폐라 하더라도 당시 감염병예방법이 이 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실수로 누구 물건을 파손했지만 고의성이 없었을 때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며 앞서 나온 판결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소송의 정식 재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