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전날 문 두드리며 스토킹한 20대 남성 실형


부산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문을 두드리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B(30대·여)씨가 같은 건물 원룸에 입주하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B씨 집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며 호감 의사를 표시했고,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다시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집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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