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인, 차량 구매비 아끼려 위장전입…"경위 불문 제 불찰"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후보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구매 비용을 아끼려고 과거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우자 진모씨는 2007년 5월 16일 한 후보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혼자만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진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 21일 원래 거주하던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이를 두고 진씨가 당시 차량을 구매하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서울보다 매입 비율이 낮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잠시 옮겨 비용 부담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같은 의혹에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차량 매입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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