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심위는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쯤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
공심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심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다만 공심위는 권고 내용에 대해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같은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등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심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심위는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두 번의 공심위 결론에 모두 따랐다.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