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2차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원회도 이날 획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획정안은 시군의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춘천 2석, 원주 2석, 강릉 1석이 증원 배정됐다. 획정안은 이달 안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마치고 5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화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지역 의견도 적극 수렴한 획정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획정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