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애초 이날 자정 석방될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신분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1심 구속 기간 만료(6개월)가 다가오자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