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12년 동안 의붓딸을 수백여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면 협박하는 등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0년 동안의 범행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탐욕의 대상으로 여겼다"며 "집착과 감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극도의 악행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고인이 12년 동안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행이 발각되자 최종 선고 기일을 앞두고 한 반성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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