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자신이 던진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김 총장은 최근 계속해 검찰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는 방안, 수사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공소권 남용 검사의 경우 국회가 법에 따라 탄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김 총장은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 사법 체계라는 것은 기본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삼륜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