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검사대표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