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앞도 안보고 얼굴 가린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계곡 사망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황진환 기자

조현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고, 이은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 모두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이은해는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현수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 조현수. 황진환 기자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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